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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45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36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B가 2011. 12. 3. 02:06경 충남 금산군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부분에 대하여, “B가 로체 차량으로 걸어가는 것은 보았는데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3. 02:06경 위 ‘C’ 앞 노상에서 B가 위 승용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하는 등 운전한 과정을 전부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