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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5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월 초순경 제주시 C마트 윗편 놀이터에서 D 등 동네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저와 3일동안 나가서 만나고 다닌다. 내 남편이 그년에게 돈을 주어서 피해자가 쓰고 다니며 백여시가 자신의 남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두 번이나 잤고 두 사람이 놀이터에서도 두 번이나 잤다. 형부라고 하며 자기 남편의 고환을 빨아주고 핥아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으로서 지체장애 5급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