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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1.15 2019도127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