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3.초경 채무자 D에게 200만 원을, 2012. 3.중순경 불상의 파출부에게 150만 원을, 2012. 4. 20. 채무자 E에게 200만 원을 각 대부해주고 그 이자를 지급받는 등 2012. 3.초경부터 2012. 5.경까지 약 4개월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나. 2012. 4. 2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가게에서 채무자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6만 원을 공제한 194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4만 원씩 90일간 총 360만 원을 수금하기로 약정하여 연 179.3%에 이르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하고 이를 수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는,
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9. 13.경 채무자 H에게 300만 원, 채무자 I에게 300만 원, 채무자 J에게 300만 원을, 2011. 9. 18.경 채무자 E에게 200만 원, 채무자 K에게 300만 원, 채무자 L에게 400만 원을 각 대부해주고 이자를 지급받는 등 2011. 9. 13.경부터 2012. 5.경까지 약 8개월간 총 6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나. 2011. 9. 18.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에서 채무자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160만 원을 교부하고 일일 3만 원씩 80일간 총 240만 원을 수금하기로 함으로써 연 564.6%에 이르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하고 이를 수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은,
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 M에게 2012. 12.경 300만 원, 2012. 4. 20.경 500만 원을, 2012. 3.경 채무자 N에게 200만 원을, 2012. 4. 1.경 채무자 O에게 400만 원을, 2012. 4.말경 채무자 P에게 300만 원을, 2012. 2.경 채무자 Q에게 300만 원을, 채무자 E에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