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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12 2019고단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도네시아 C에 본사를 두고, 위 업체가 발행한 가상 주식(일명 ‘D’,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 가능한 주식이 아니라 위 B에서 임의로 만들어 내부 사이트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주식)의 매매를 통한 금전거래 사업을 하는 유사수신 다단계 업체이다.

E은 인도네시아인 ‘F’를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하여 실제 B이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및 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위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 주식 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 전반을 설계ㆍ지휘하는 B의 실질적 대표이고, G은 E을 도와 B의 주식 거래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산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전산실장이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국내 모집책들을 관리하는 모집 총책이고, H은 부산, 천안, 마산, 대구 지역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중간 모집책을 관리하는 관리자이고, I은 H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의 전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자 부산 지역 중간 모집책이고, J, K과 L, M은 각각 천안ㆍ보령ㆍ마산ㆍ대구 지역의 중간 모집책이고, N은 B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E 등 위 B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사실은 B에 관하여 모집한 투자금을 목재 및 건축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B에서 발행하여 회사 내부 거래사이트(O)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한 가상 주식(일명 ‘D’)을 1구좌당 700만 원(레벨 4 기준, 레벨 1부터 레벨 7까지 각각 28만 원부터 7,000만 원으로 1구좌 당 가격 및 보유 주식의 개수가 상이)에 매입하면, 보유한 주식 1D의 가치는 한 분기동안 200원에서 400원으로 상승하고, 매 분기가 지날 때마다 주식이 1/2로 액면 분할하여 보유한 주식 수는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