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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264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64』 피고인은 대출금 및 도박 채무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 22:0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에 모자,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채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현금 10,000원을 건네주고 담배 1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운터 금고에서 거스름돈을 꺼내는 사이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7.5cm, 손잡이 길이 12cm, 총 길이 29.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카메라 다 찍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식칼을 잡고 반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70』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 20:20경 울산 남구 야음동 변전소사거리에서, 도로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도로를 서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버스에 갑자기 뛰어들어 위 버스의 우측 앞문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23. 20:50경 울산 남구 야음동 변전소사거리에서, 도로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도로를 서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버스에 갑자기 뛰어들어 위 버스의 측면에 피고인의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