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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8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침대 및 샤워시설이 완비된 방실을 설치한 후, 경찰단속 대비와 출입자 감시를 위하여 건물 외벽 및 계단에 CCTV를 운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성매수를 위하여 위 업소에 방문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현금 15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여, 38세)에게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불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은행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계좌거래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