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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9 2013고단23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G(기소중지)은 일명 ‘하우스장’으로서 도박을 개장할 장소를 정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등 도박개장 과정을 총괄하고, H(기소중지) 및 성명불상자는 일명 ‘문방’으로서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이 오는지 감시를 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봉고차량에 태워서 데리고 오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경 G(일명 ‘I’)으로부터 ‘내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빌려서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연다, 도박할 사람들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 22:00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속칭 ‘고스톱’을 치고 있던 K, L, M, N에게 ‘I가 하는 도박장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K, L, M, N을 피고인의 차량 및 O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박장으로 데리고 갔다.

G은 2013. 2. 2. 23:00경부터 2013. 2. 3. 03:40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K 등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게 하고, 판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 피고인은 K, N, L, M, P, Q, R,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3. 2. 3 01:00경부터 03:30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바닥에 3개의 줄을 그어 놓고 속칭 ‘하우스장’이 하나의 줄에 돈을 걸면 도박참가자들이 나머지 2개의 줄 중 1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판돈을 걸고, 속칭 ‘딜러’가 1줄당 5장의 화투를 나누어 준 후, 끝수가 높은 줄에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