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26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12. 6. 13. 00: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얼마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301호를 향해 피해자에게 “3층 씨발년 너 각오하고 있어 저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죽이겠다!,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2012. 7. 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E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언제 죽일지 몰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모두 죽이고, 니머리를 도끼로 찍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2.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