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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5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C는 피고인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1. 9. 20.경 부산 중구청에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2011. 9. 27.경부터 부산 중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하고, 게임기 내에 경품을 채워넣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매월 월급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9. 27.경부터 ‘E게임랜드’에서 ‘카오스스토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2011. 12. 27.경부터는 ‘스페이스 리치’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2012. 2. 17.경까지 ‘E게임랜드’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스페이스 리치’ 게임기는, 2011. 8. 10.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방해 운석을 피해 적 우주선과 함선을 격추시키거나 미션을 성공하면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즉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2. 27.경부터 2012. 2. 17.경까지 ‘E게임랜드’에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버튼을 눌러 같은 그림 또는 틀린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똑딱이’라는 도구를 이용자들에게 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는 등 게임 내용이 변조된 '스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