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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73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이 당시에 개를 풀어 놓았는 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2018. 6. 22. 15:20경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서 사무실에 개를 풀어 놓았다는 점은 빼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2. 14:25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1층 사무실에서 C에게 분양시킨 유기견을 C이 돌려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작은 개 5마리를 사무실 내에 풀어놓고 1마리를 안고 C의 얼굴에 들이미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C과 피해자의 회사운영 업무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여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2. 15:20경 위 ‘B 빌딩' 1층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간 다음에도 그 출입문 앞쪽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및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