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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7 2013고정1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위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5:45분에서 16:15분 사이에 오산시 C 302동 2003호 피해자 D(40세)의 집 거실에서 예전에 전세계약금 인상 관련하여 3,500만원을 올려주고 담보설정을 해지하여 주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담보설정을 해지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로금으로 300만원을 지불한 것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다.

그런데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열기 위해 피해자에게 택배가 왔다고 하여 고리를 걸어놓은 채로 문이 열리자 발과 손을 그 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못하게 한 뒤에 흔들어 고리가 빠지면서 현관문이 열리자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족 앞에서 “이새끼, 저새끼”등 욕설을 하고 “너 오산 바닥 못 떠난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