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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노41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면 2~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억 원을 편취하고, ②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J)를 제3자에게 매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회사를 매각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차용금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먼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주도하여 결성한 K조합(이 사건 게임펀드)에서 상당한 금액의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것이 예상되었고, 당시 위 K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L 유한회사의 지분 31.2%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9. 12. 6.경 위 조합 측의 관계자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출자약정금이 275억 원에 달하는 위 조합의 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이 게임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도왔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나중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에 자금을 투자받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으며(공판기록 제25~26쪽), 그 후 피고인이 2009. 7. 15.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L 유한회사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는 K조합을 결성함으로써 게임펀드 조성에 성공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J의 매각을 알선하여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