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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3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 Highest 3170"

1. 2014.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1. 00:33경부터 같은 날 00:38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E(여, 30세)의 휴대폰(F)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한 뒤 “밑이 아프다.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밑이 아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23:41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9세)의 휴대폰(H)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한 뒤 신음소리를 내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너랑 하는 꿈을 꿨어. 되게 진짜 하고 싶어. 사랑해. 혼자 있어. 너도 만져봐. 너도 손 넣어서 만져봐. 내 보지에 넣어줘라고 말해줘. 만지고 있냐. 어떠냐. 아 진짜하는 것 같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4.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00:24경 같은 날 00:32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28세)의 휴대폰(J)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한 뒤 “너랑 하는 꿈을 꿨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 신음소리를 내줘. 아래가 아직도 커져 있어. 하고 싶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4. A defendant committing a crime around June 1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