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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of appeal is as follows: (a) the Defendant’s vehicle did not have contacted the victim’s vehicle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b) even if there was a contact accident, the risk was insignificant and thus, did not result in the victim’s injury and damage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추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의 피해차량 접촉 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추돌하였으니 차량 수리 등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자인서에 서명을 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까지 알려준 점, ④ 피고인 차량이 추돌한 피해자 차량 부분은 주로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서 하단 부분이 움푹 들어가서 문이 잘 열리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경미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내원하여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점, 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는 J은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를 목격하거나 접촉을 느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과 J의 관계나 앞서 본 증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