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4.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 18:37 ~ 18:54경 사이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C호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니퍼를 이용하여 1층 방범창을 손괴한 후 창문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작은 방을 거쳐서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1점, 롯데상품권(10만 원 권 1장, 5만 원 권 2장, 3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5장), 현금 약 30만 원 등 합계 시가 1,330,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 일몰 시간)-2019년 11월 고양지역 일월 출몰/박명시각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