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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3 2019고정52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2. 말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가 놓인 마사지실 5개 등 시설을 갖추고 대만 국적의 ‘D(D, 여, 36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6만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양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신체를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안마를 시술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E(E, 방문동거 비자 ‘F-1’)와 대만 국적의 D(D, 관광 비자 ‘B-2’)에게 불상의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피의자 D, E의 현행범인 체표 현장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D, E의 신원정보 확인), 미용업 신고여부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1. 내사보고(C 영업장 외부 사진 촬영),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미신고 안마시술소 영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