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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킹카닷컴’에서 채팅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K을 유인하여 지갑을 절취할 것으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02:00경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청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30. 23:00경 오산시 오산동 오산역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을 때 피해자 옆자리로 이동한 후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만 원권 3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현금카드 1점, 신용카드 1점이 들어있는 지갑을 손으로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