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7 2012고단1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07:50경 안성시 C 옆 공터에서 피해자 D(44세)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포크레인을 향해 돌멩이를 1회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로 포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