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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7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십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