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The Defendant’s KRW 106,674,909 as well as 5% per annum from May 10, 2017 to October 23, 2020 as to the Plaintiff.
1. Occurrence of and limitation on liability for damages;
A. On May 10, 2017, around 10:40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company, the plaintiff moved about about 300 km of steel plates to the place where the line of work is located by putting them into a cater connected to the ceiling, and carried out the work to get out above the line. The plaintiff left his driver's position to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steel frame, and the binding of the steel plates between the moment did not fall short of the weight-centered, and thus, the plaintiff's left side, etc. was affected by an accident that is tensiond by pressure.
(hereinafter “instant accident”). 【No ground for recognition”, “No ground for recognition”, “A’s Nos. 1 through 3”, and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and arguments.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동 규칙 제146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 양중기(陽重機)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양중기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근로자가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시 시야 미확보로 인한 위험, 와이어 로프 결함 및 줄걸이 작업 방법 불량에 의한 자재 낙하의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However, the defendant allows the plaintiff to work independently without signal number, and it is inevitable for the plaintiff to grasp the location of the steel plate 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