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 도로의 2차로를 흥인지문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5가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면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 및 보행자 통행 여부 등을 잘 살펴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km 가량 초과하여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을 미처 보지 못하여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다리를 절단하여 영구적인 보행 불구가 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차량신호확인 및 속도분석),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 회신(2018-E-499), 수사보고(DTG, EDR 분석결과 및 과속 적용)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