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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합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8:52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성당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6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9. 9.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9. 20. 자숙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