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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1 2019고단1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2』 피고인은 2019. 5. 9. 08:3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본관 앞에 술을 먹고 찾아가 벌금 처분이 억울하다고 항의하면서 청사 방호 업무 중인 청원경찰 D에게 “좆까, 개새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위 D을 향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D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02』 피고인은 2019. 5. 21. 16: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G 유리 출입문과 유리 창문에 던져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유리 출입문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영수증, I 편의점 CCTV 백업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