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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2 2014고정477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가 인터넷에 피고인을 모욕한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4. 4. 22. 트위터를 통하여 “A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스님한테 고소당한 D 인 C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위터로 사과를 전달하고 싶어서 트위터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제잘못된 신념으로 스님에게 모욕감을 준 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자, 같은 날 02:19경부터 03:18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컴퓨터로 위 트위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위와 같은 글에 “ㅈㄹ하네”, “미개한 일베종자는 바로 똥버러집니다”, “그냥 콩밥 먹어라”, “콩밥 먹도록 하거라. 용서없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 can recognize the fact that the victim withdraws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fter the institution of the instant prosecution. Thus, the prosecution in the instant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 6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