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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1. 입사하여 2010. 11. 6.까지 방수 및 페인트 일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년 11월 임금 잔액 100,000원, 2010년 10월 임금 480,000원, 2010년 11월 임금 72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E이 퇴직한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인 500,000원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형편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