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5 2012고정21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7.경 경기 시흥시 C상사에서, 피해자에게 D 푸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판매함에 있어 “이 차량은 110만 원짜리 휀다 교체한 것 외에는 수리내역이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보험사고 이력이 3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손처리가 되어 크게 수리를 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17.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1,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던 중고차 판매업체인 E모터스의 F를 대리하여 그 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G, H과 이 사건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매매를 통하여 중개료 명목으로 515,000원의 수익을 얻어 이를 피고인과 함께 딜러 영업을 한 I와 절반씩 나누고 이 사건 승용차 매매대금은 E모터스로 전달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거래 형태에 비추어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피고인이 불과 몇 십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던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 매매 당시의 성능기록부의 ‘점검자 의견 및 특이사항’란에 전손 처리내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과정에서 피고인과는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승용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