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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2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이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6223]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9. 8. 18. 서울역 주변에서 C을 만나 천안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밤 늦은 시각으로 대중교통이 끊기자, 피고인이 ‘주변에서 차량을 훔쳐 타고 천안으로 가자’라고 제의하였고 B 및 C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C과 함께, 2019. 8. 18. 00:11경 서울 중구 D아파트 E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B 및 C은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G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보관함에 안에 들어 있는 스마트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시동을 걸었고, B 및 C은 위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승차한 다음, 피고인이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산타페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0: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서울역 D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역 앞 도로까지 2.6km , 경기 평택시 도로부터 충남 천안시 H 앞 도로까지 28.6km 등 합계 31.2km 를 G 산타페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2019고단6311]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02: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I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CA110E 오토바이 1대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넣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