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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14 2019고단1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19. 4. 22. 15: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센터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어 운전석 우측 수납공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40』 피고인은 2019. 8. 16. 22:00경 전남 해남군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쪽 사물함과 운전석 옆 사물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및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3매,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히 2019. 8. 16. 범행은 이전 절도 범행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2018년 검찰에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에게는 가방과 현금 약 43만 원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G에게는 팔찌와 반지, 현금 약 40만 원이 반환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