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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09 2012고단36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G,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부산 해운대구 L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G은 위 게임장 건물의 1층 화장실 앞에서 게임기의 경품을 돈으로 교환해 주는 환전상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주간 관리자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야간 관리자이며,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아르바이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4. 5.경까지, 피고인 E은 2012. 3. 13.경부터 2012. 4. 5.경까지, 상호 공모하여 ‘L’에서 ‘아마도’, ‘씨스페이스’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우연의 게임 결과에 따라 자동 배출되는 경품인 은 책갈피를 획득하도록 하여, 위 게임장 뒷문 출입구에 있는 철문 사이에서 피고인 G이 책갈피 1개당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G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4. 5.경까지 위 게임장 뒷문 출입구에 있는 철문 사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 위 게임기를 이용하고 경품으로 받은 은 책갈피를 위와 같이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G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M, N,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채증영상, 게임업소등록증, 고객종합정보내역, 각 전기요금납부내역, 건물계약서(수사기록 제324쪽 내지 제329쪽),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건물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415쪽 내지 제417쪽), 각 통신자료회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