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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8803

손해배상(의)

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Defendant is a dentist who, from May 22, 2015 to April 12, 2016, operated a dental license with the trade name “D” in Gunsan City C (hereinafter “Defendant dental license”).

B. On November 4, 2015, the Plaintiff visited the Defendant’s dental due to symptoms of scambromatic 2 to the right-hand side (No. 15, 2015,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thic 15”) and received a scambroto procedure from the Defendant, and received a scambroto for the uniforms of 15, scambroto.

C. Since November 20, 2015, the Defendant stated that the Plaintiff is the Plaintiff’s “stop values” in total, consisting of the 15th to the upper right side of the Plaintiff, the 15th to the upper right side of the Plaintiff, and the 14th to the 14th right side of the upper right, the 16th to the upper right, and the 14th to the 16th to the 14th day of the 16th day.

)의 일부를 절삭하고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는 등 브릿지 시술을 준비하였고, 2015. 12. 11.경 지대치가 브릿지 보철물을 씌울 수 있는 기둥 형태가 되도록 2차로 절삭하고 브릿지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본을 떴으며(인상채득), 2015. 12. 18.에는 제작된 브릿지 보철물을 임시로 부착하는 시술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브릿지 보철물을 임시로 부착한 후 2015. 12. 28. 피고 치과를 방문하여 지대치에 시린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약 1달간 브릿지 보철물을 임시로 부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2. 2. 피고 치과를 방문하여, 피고에게 지대치의 시린 증상을 재차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신경치료를 거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브릿지 보철물을 최종적으로 부착하는 시술을 하였다. 마. 현재 원고의 지대치는 치주염으로 인하여 피고가 시술한 브릿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한 후 다시 브릿지 보철물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하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