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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54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 명의의 영천시 D, E, F 토지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모텔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 체결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C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교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甲 물건소재지 란에 ‘경북 영천시 D, E, F 3필지’, 甲매도인 란에 ‘경남 양산시 K맨션 309호, L, C 代 A’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교환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교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M의 전화진술)

1. 매매계약서 사본 등, 내용증명 사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