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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6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20] 피고인은 2019. 8. 6. 1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과일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구입했던 수박을 반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365일 장사 못할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구입했던 수박을 위 과일 판매점 앞 도로에 집어던진 다음,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사지 마소, 사지 마소”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과일 판매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072] 피고인은 2019. 9. 1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현관문이 잠겨있자 강제로 문을 열어 잠금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2019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