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77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D로부터 세정제인 미국산 ‘E’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취득하였으나 홈쇼핑을 통해 위 제품을 판매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서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15: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상가 406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D에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놓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사무실로 찾아왔느냐, 내용증명대로 실행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수회 밀치면서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C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6쪽)가 있는바, 이하에서 차례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