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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3.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별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3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경기 남양주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