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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4 2019고단1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할 예정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말경 진주시 동진로 16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OTP 1개 및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함께 넣은 상자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영장 집행 회신, 통장 대여 대가로 입금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