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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69163

건물등철거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A and B connect each point in the separate sheet Nos. 5, 6, 7, 8, 9, 10, 11, 3, 2, and 5 in sequence.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대 7504.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1007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3, 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0, 9, 8,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5, 10,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5㎡[이하 ‘이 사건 (라)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4, 13, 16, 17, 18, 19, 20, 21,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4㎡[이하 ‘이 사건 (마)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22, 23, 21, 24,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이하 ‘이 사건 (바)부분’이라 한다], 별지도면 표시 26, 19, 18, 2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1㎡[이하 ‘이 사건 (사)부분’이라 한다]는 모두 이 사건 제1토지에 위치하고 있다.

B. From November 23, 1987, E owned 377 square meters in Suwon-si F, Suwon-si, and from March 8, 198, G large 72.5 square meters in Suwon-si, Suwon-si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land”) respectively. On April 20, 1991, E newly constructed a lamenmen’s 4-story and mass restaurant, parking lot, retail store building (hereinafter “instant building”). The fence, part of the instant building, was constructed on the ground part of the instant building,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C. Defendant A and B purchased the land of this case and the building of this case from the above E and purchased Suwon District Court, Dongwon District Court, Dongwon District Court, September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