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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8구합2331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xamination Other 2008-001 (2008.03.03)

Title

The legitimacy of the assertion that the secondary tax liability of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is unreasonable

Summary

Although it is argued that the designation of the secondary tax liability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is improper, the plaintiff has already recognized that it is a beneficial shareholder who holds shares in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the court's judgment.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Purport of claim

피고가 2007. 11. 16.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1,064,334,470원 및 원고 ○○시티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98,423,581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피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217,369,630원이 체납되자 김◆◆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 울러, 원고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구 주식회사 ◎◎개발 이하 '★★★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은 김◆◆이 각 주식의 100%를, 원고 ○○시티건설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씨티, 주식회사 ★★★파크 이하 '○○시티건설'이라 한다)는 김◆◆이 주식의 70%를 각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11. 16.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거 원고 ★★★와 ★★★인터내셔널에 대하여는 ☆☆건설의 부가가치세 1,064,334,470원의, 원고 ○○시티건설에 대하여는 ☆☆건설의 부가가치세 698,423,581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위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B. The Plaintiffs were dissatisfied with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and filed a request for review on January 2, 2008, but all of the above claims were dismissed on March 3, 2008.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1 through 3 evidence, Eul 1 and 2 evidence (including paper numbers),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설령 금전대차에 의하여 출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적법한 금전대차에 의한 것이므로 출자금 납입에 어떠한 하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주들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식을 설제로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김◆◆을 원고들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은 ☆☆건설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It shall be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Fact of recognition;

(1) 원고 ★★★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김◆◆이 실사주인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 임△△ 등의 명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되었다.

(2) 원고 ★★★인터내셔널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토건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 강▲▲ 동의 명의 계좌를 통해 서 납입되었다.

(3) 원고 ○○시티건설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취득자금은 그 70%가 원고 ★★★, ★★★인터내셔널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 이▽▽ 등 의 명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되었다.

(4) 김◆◆은 2007. 6. 14. 검찰 조사에서 원고 ★★★, ★★★인터내셔널, □□토건은 자신이 100%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5) 김◆◆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추징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고합 446, 2007고합502(병합), 2008고합17(병합)],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08. 8. 28. 정역 3년 6월 및 추징금 100,000,000원올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08노158),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이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김◆◆이 □□토건, ☆☆건설, 원고들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되었다.

[Reasons for Recognition] Each evidence, evidence Nos. 3 and 4 (including additional number),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

D. Determination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 및 ★★★인터내셔널은 김◆◆이 주식의 100%를, 원고 ○○시티건설은 김◆◆이 주식의 적어도 70%를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