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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6 2019고단3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영운수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7:0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안현로 52 안현사거리 교차로를 하안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하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 여)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ㆍ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년에 동종의 전과가 있고, 비록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된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