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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387

준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몇 차례 두드렸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소정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