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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4 2019고단2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소재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벤츠 GL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