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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six months,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4,000,000 won.

Defendant

B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B

가. 피고인은 2015. 6. 10. 06: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 여자 친구를 찾으러 갔다가 여자 친구가 A, 피해자 E(34 세) 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A, 피해자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고, 피해자 E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E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B. At the above time and place, the Defendant: (a) did assault from A and E as described below 2; (b) did so by opening an alcoholic beverage cooling house in D; and (c) did not 4 C C, the total market price of the victim F, the main owner of D business of which is KRW 14,000,000.

The shouldered on the fish floor and damaged it.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B(25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후, 피해자 B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B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 B이 넘어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아래 다리 부위의 후 근육 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B.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A suspect examination protocol for the defendant A (including the part concerning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B and E)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with regard to F;

1. G statements;

1. Each injury diagnosis letter;

1. Investigation report (on the market slab reading);

1. On-site photograp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