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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67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농촌지역의 생활고를 악화시키고 농가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촌지역 빈집털이로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나마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