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9고정16』 피고인은 2018. 10. 27. 14:24경 충북 영동군 C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상호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공사소음이 심하여 "시끄러워 죽겠네, 아 씹할 미치겠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1』 피고인은 2019. 5. 3. 13:2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35세)과 F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정16』
1.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촬영 파일 『2019고단7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2018. 10. 27.자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2019. 5. 3.자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과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다툼에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는 명백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