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