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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1. 05: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21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정역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손님을 하차시켜주기 위하여 정차한 위 택시 뒷 범퍼부분을 위 세브링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박아 위 D 및 위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F, G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및 사건관련 사진,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