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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월교차로 쪽에서 노대제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유턴한 후 반대방향 2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오른쪽 도로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해 있고, 도로가에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 오른쪽 선을 넘어 도로 오른쪽에 치우쳐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J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