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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23:30경부터 다음 날 03:1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5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주문하여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3병 52,000원, 노래방비 90,000원, 과일안주 30,000원, 대구포 안주 30,000원, 유흥접객원비 90,000원 등 합계 292,000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1. 영수증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