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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 1. 05:20경 서울 중랑구 D 나이트 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E(27세, 여), F(27세, 여)의 술값을 대신 내고 피해자들에게 2차를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고 택시에 타자 택시에 강제로 올라타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가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