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30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The fact that the defendant recognized his mistake and reflected his mistake, and the mental problem of the defendant seems to have somewhat affected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defendant is the first offender who has no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etc. are favorable to the defendant.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와 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과도로 잠자고 있던 처의 복부를 찌르기 시작하여 도망하던 처를 �아가 과도와 식칼로 목, 배, 팔 등의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또한 처의 비명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딸의 복부를 과도로 찌르고 계속해서 과도와 식칼로 목, 배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처와 딸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와 같은 살인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인 처와 딸을 살해한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고, 이들의 유족들 또한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In addition, the above circumstances and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conduct and environment, the motive and background leading to the instant crime, the means and methods of committing the instant crime, and the circumstances after committing the instant crime, and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 Supreme Court’s sentencing committee.